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 5. 13. 선고 2009가합5879 판결

주문

1.

피고가 2009. 3. 3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해고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자동차 내연기관부품(알루미늄피스톤 및 피스톤핀) 제조 및 판매를 영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9. 3. 31. 피고의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정리해고된 근로자들로서 P노동조합 경기지부 O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나.

이 사건 정리해고의 경위

(1)

피고는 2008. 11. 3.부터 2008. 11. 28.까지 고용유지훈련을 실시하고, 2008. 12. 1.부터 2008. 12. 31.까지 순환휴업을 실시하였다.

(2)

피고는 2008. 12. 26. 경인지방노동청 안산지청에 정리해고 대상자를 51명으로 정하여 정리해고계획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는 2009. 1. 5.에 제1차, 2009. 1. 19.에 제2차, 2009. 2. 2.에 제3차 희망퇴직 모집을 공고하였고, 이에 총 36명의 근로자가 희망퇴직을 하였다.

(4)

피고는 2009. 2. 26.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15명에 대하여 2009. 3. 31.자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피고 회사의 경영 상태

(1)

최근 7년간 피고의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영업외수익,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 주식배당금은 다음 표와 같다.

(생략)

[단위 : 금액(원 및 만원)]

(2)

피고 회사의 최근 월별 판매계획 대비 매출액

[단위 : 백만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5호증의 1, 2, 갑제15호증, 을제3호증, 을제4호증, 을제5호증, 을제6호증, 을제11호증, 을제12호증, 을제13호증, 을제14호증, 을제17호증, 을제36호증의 각 기재, 증인 Q, R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정리해고는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무효이다.

(1)

①피고는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생산방식을 변경하여 잉여인력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었고, ②피고는 2008년경 일시적인 국내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매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여 589,000,000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을 뿐이고,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매출이 신장되었고 2008년 기준 누적된 이익잉여금이 약 986,000,000원에 이르며 자본금의 변동도 거의 없는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는 잉여인력에 대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만 선별적으로 해고하는 등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과 형식적인 협의만을 하였을 뿐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제시하는 해고회피방안이나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리해고는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정당하다.

(1)

①피고는 경영외적인 사유로서 2008년 세계경제위기로 인하여 국내 완성자동차업체의 자동차 생산량이 급감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생산량을 감축할 수 밖에 없었으며, 2008. 9월경부터 지속적으로 매출이 감소되어 왔을 뿐 아니라 향후 매출이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려웠던 점에 비추어 장래 위기에 대처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고, ②피고는 경영내적인 사유로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지난 6년간 영업이익률이 평균 1.3%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피고의 생산방식에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가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른바 공정합리화 조치의 일환으로 기존의 생산방식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잉여인력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인원을 삭감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 ③나아가 피고는 구체적으로 공정합리화 조치로 인하여 38명, 물량감소로 인하여 13명 합계 51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신규채용의 중단, 고용유지훈련, 고용유지휴업, 희망퇴직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였다.

3.

판단

가.

정리해고의 요건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데,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

정리해고의 한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기업의 인원감축 조치가 영업성적의 악화라는 기업의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 경쟁력의 회복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의 도입이라는 기술적인 이유와 그러한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도 이유로 하여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감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넓게 보아야 하며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감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될 경영악화 또는 기업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개연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먼저 피고에게 경영외적인 사유로 인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5호증의 1, 2, 을제3호증, 을제5호증, 을제6호증, 을제7호증, 을제37호증, 을제65호증의 각 기재, 증인 Q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피고의 2008년도 매출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약 121억 원이 감소하였고, 2008년도에는 약 8억 5천만 원의 영업손실, 약 5억 8천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각 발생한 사실, ②피고의 월별 매출이 2008. 7월부터 전년도 같은 달의 매출에 비하여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9. 1월경에는 전년도 같은 달의 매출에 50%에도 달하지 못한 사실, ③피고의 매출에서 약 65%의 비중을 차지하는 현대 · 기아자동차의 2009. 1월부터 2009. 3월 생산량이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하여 감소한 사실, ④피스톤의 세계 최대 메이커인 독일의 말레 등이 현대자동차에 저가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 가격경쟁이 심화된 사실, ⑤피고가 피고의 생산직 근로자 197명의 2008. 12월 상여금 255,746,190원 및 생산직 근로자 198명의 2009. 2월 상여금 270,346,480원을 지급하여야 할 날인 2009. 2. 28.에 지급하지 못하고 2009. 4. 3.에야 지급한 사실, ⑤피고는 기업은행으로부터 2008. 11. 6.에 외화운전자금으로 약 18억 8천만 원을, 2009. 1. 6.에 중소기업자금대출로 10억 원을, 2009. 2. 27.에 무역어음대출로 20억 원을 신규로 차입하였고, 2009. 3. 31.에 우리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으로 4억 2천만 원을 신규로 차입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일응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매출이 감소하는 등 2007년도의 경영상태와 비교하여 경영상태가 나빠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갑제5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 갑제15호증, 을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Q, R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피고의 경영상태가 어려웠던 2008년도의 누적 이익잉여금이 약 98억 원이고, 1998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이익 잉여금이 누적되어 온 점, ②피고는 1998년도 이후 2009년도까지 2006년도와 2008년도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당기순이익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③피고는 국내 다른 경쟁사보다 기술력, 제품 품질 면에서 우수하여 피고의 자체적인 경쟁력이나 수익성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피고의 매출은 2009. 1월경에 가장 저조하였으나 그 이후 꾸준히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었고,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한 2009년도에는 약 19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2009년도에 4억 5천만 원을 주주에게 배당한 점, ⑤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 2009. 4월경부터 잔업이 증가하기 시작한 점, ⑥피고의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특수관계자인 S(주)와의 2008년도 매출이 2007년도에 비하여 약 95억 원이 감소하였고 이는 2008년도의 총 매출감소액 약 121억 원의 약 78%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대 · 기아차 등 완성자동차업체에 대한 매출이 감소하여 피고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다는 피고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⑦피고의 신규차입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의 전체 차입금의 총액이 2008년도의 전체차입금의 총액보다 감소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 가지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할 당시 피고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추인하기 어렵고, 을제2호증, 을제3호증, 을51호증의 1,2, 을제52호증의 1, 2, 을제53호증의 1, 2, 3, 을제66호증, 을 제67호증의 각 기재, 증인 Q의 증언만으로 피고의 경영악화 또는 기업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에게 경영내적인 사유로 인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제8호증, 을제9호증, 을제74호증, 증인 Q, R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피고 회사의 주조부서의 경우 ECA타입 주조기의 1인 1대 생산방식에서 1인 2대 생산방식으로 변경하고 일부 공정을 인라인화 하였고, 가공부서의 경우 코팅 및 외관검사 공정을 인라인화 하였으며, 검사부서의 경우 코팅공정자동화, 외관 검사 가공의 인라인화, 초음파검사와 자동도금기 공정 연결 방법 개선 등 일정한 공정합리화 조치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을제10호증, 을제45호증, 을제71호증, 을제72호증, 을제73호증의 각 기재, 증인 Q의 증언만으로 위와 같은 공정합리화조치로 인한 인원감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나머지 다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정당성이 없어 무효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한(재판장) 김현정 박정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