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3. 19. 선고 2011고단1402 판결

20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