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1고단3589
판결선고
2012. 9. 25.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 C(주)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7. 21.부터 2010. 9. 15.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등 합계 6,433,51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2,714,9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 D, E, F에게 각 일부금액을 지급하고 그들과 합의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교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