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1742
판결선고
2013. 10. 29.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F대학교 창업보육센타 320호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사업장의 공동대표 겸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인을 사용하여 온라인 전문가 검색사이트 개발 및 운영 등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05. 6. 12. 부터 2010. 8. 1. 까지 근무한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041,96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4,147,175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J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 J의 각 진술서
H, L의 일부 각 진술서
H의 일부 진정서
피고인 A의 고소장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K, J와 민사소송에서 합의가 된 점, 이 사건 피해액수 및 임금 미지급의 경위, 피고인들이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 B가 G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정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