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2090
판결선고
2013. 10.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건물 2층에 있는 D학원의 부원장으로서 위 D학원의 대표인 E과 함께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0. 22.부터 2011. 3. 4.까지 근무한 F의 임금 723,438원, 퇴직금 7,076,712원, 야간근로수당 11,085,791원, 연장근로수당 1,144,654원, 휴일근로수당 10,425,978원 합계 30,456,573원, 2006. 5. 22.부터 2011. 3. 12.까지 근무한 G의 임금 1,286,016원, 퇴직금 10,343,560원, 야간근로수당 9,776,510원, 연장근로수당 1,230,816원, 휴일근로수당 11,498,808원 합계 34,135,710원, 2007. 9. 7.부터 2011. 3. 12.까지 근무한 H의 임금 350,000원, 퇴직금 7,381,643원, 야간근로수당 13,036,641원, 연장근로수당 1,230,816원, 휴일근로수당 12,197,941원 합계 34,197,04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 G, H 등 근로자 3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G, H의 각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수당계산 자료 및 근거 자료 첨부)
고소장
고소인 각 야간, 연장, 휴일 근로수당 계산자료
전체시간표 : 야간 및 연장, 휴일 근로수당 근거자료, 새벽수업(연장) 근거자료, 야간근로 근거자료, 강제토요일 출근 근거자료
출·퇴근기록, 월요교사회의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14조 제1호, 제17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도 D학원의 대표자 E에게 고용된 중간 관리자에 불과한 점, 위 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과의 형평성, 학원업의 운영 실태 등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과 변호인은, D학원이 위 각 근로자들과 사이에 학원업의 관행이 반영된 적정한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그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월급에 포함시켜 모두 지급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학원과 위 각 근로자들 사이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직접적인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학원과 위 각 근로자들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각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월급여만을 제시받았을 뿐, 수당 등을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고 할 것인 바, 다른 학원업의 일반적 운영상황 내지 강사들의 통상적 근로관계를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각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면, 위 각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감시·단속적이거나 또는 교대제·격일제 등의 형태여서 실제 근로시간의 산출이 어렵다고 보기도 어려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각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이 이 사건 공소장 기재 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는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충분히 피고인이 위 각 근로자들에게 공소장 기재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판사 최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