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2367
판결선고
2013. 7. 16.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종합정비수리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11.경부터 2012. 5.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2012. 4월분 임금 3,714,000원, 5월분 임금 838,645원 등 임금 합계 4,552,64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4,639,4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