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8. 14. 선고 2012고단2500 판결

20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고단562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4, 8, 10, 11, 17, 21, 23, 24, 26, 29 내지 31, 35 내지 37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2011고단856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2 내지 5, 7, 8, 10, 15에 기재된 근로자들에 대한, 2011고단2959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 내지 9에 기재된 근로자들에 대한, 2012고단126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2 내지 7, 9 내지 14, 20, 23 내지30, 32, 35 내지 37, 40, 43, 45에 기재된 근로자들에 대한, 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