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고단2348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수표번호 C, 액면금 25,289,610원" 수표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2348,2012
판결선고
2013. 7. 19.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단2348』
피고인은 2009. 10. 29.경부터 우리은행 호계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1. 12.경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30,000,000원', 발행일 '2012. 6. 18.'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6. 1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순번 2번 제외) 총 12장, 수표금액 합계 320,883,555원인 당좌수표들을 각 발행한 후 같은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2617』
피고인은 시흥시 G 빌딩 403호에 있는 E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9. 8.경부터 2012.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H의 임금 8,749,9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248,4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348』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발장
각 수사보고
『2012고단2617』
피고인의 법정진술
H의 진술서
각 진정서
급상여대장,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 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 29.경부터 우리은행 호계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해 각 당좌수표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부도난 수표 합계가 3억 원이 넘고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점, 현재 미지급한 임금 합계가 3,500여 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회사를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가벼운 교통관련 범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