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10. 15. 선고 2012고단2711 판결

2012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