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2738
판결선고
2013. 4. 19.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1. 21.경부터 2012. 5.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C의 임금 20,381,690원 및 퇴직금 12,118,7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근로자 13명의 임금 132,185,057원 및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76,161,3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체불금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체불임금 및 퇴직금 상당부분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