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8. 13. 선고 2012고단2764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