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2고정2203
판결선고
2013. 2. 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2.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1. 12. 26.부터 2012. 1. 20.까지 근무한 E의 2012. 1.분의 임금 638,70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