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2고정672
판결선고
2012. 9. 26.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D회사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26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위 사업장에 2002. 8. 9.부터 2011. 1. 1. 근무하고 퇴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5,482,2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대질부분 중 일부 진술기재 포함)
관련자료 제출(판결문,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E은 피고인과 사이에 차량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사업자에 해당할 뿐 피고인의 회사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6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E은 2002. 8. 9. 피고인과 사이에 E이 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의 운수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이 E에게 매월 정액의 용역대금, 차량에 관한 제세공과금, 연료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3. 23. 재차 피고인과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갱신한 사실, 위 계약 내용에 의하면 E은 피고인의 사업장의 일과시간 내에 차량을 사업장에 입고하고, 피고인의 사업장 외 업무 외에는 운행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동의 없이 운전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도 없고, 피고인의 제조공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무시간 외에도 납품업무를 수행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E은 'D회사'에서 영업부장이라는 직책으로 운송관련 업무를 하여 왔고 피고인이 E이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지정하여 온 사실, 또한 E은 구체적으로 행한 배달업무와 무관하게 고정급을 매달 일정한 시기에(더욱이 그 지급일이 다른 직원들의 급여일과 같다) 지급받아 왔고, 그 외의 차량운행에 관한 비용 대부분을 피고인이 부담한 사실, E은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08:30까지 출근하여야 하고, 퇴근은 지방으로 운송하러 다녀온 후 회사로 복귀하지 아니한 채 바로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는 E이 복귀하는 시간이 대부분 위 사업장의 퇴근 시간 이후이기 때문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과 E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고,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도 없었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춘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