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퇴직금미지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2고정921
판결선고
2013. 7.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빌딩 4층에 있는 'D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8. 23.부터 2008. 10. 24.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13,930,167원, 2006. 12. 19.부터 2009. 2. 18.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4,609,021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금을 대부분 지급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빌딩 4층에 있는 'D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2. 26.부터 2010. 4. 23.까지 근무한 B의 퇴직금 5,589,041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조정성립 후 조정금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조정조서에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문홍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