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7. 26. 선고 2012고정921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퇴직금미지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