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2고합591,2012
판결선고
2013. 1. 1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8년 전 C(여, 41세)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부부이고, 처 C와 전남편 사이의 큰딸인 피해자 D(여, 17세), 둘째 딸인 E(여, 15세)과 함께 살아왔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08. 10. ~ 11. 일자불상 저녁 무렵, 광명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와 둘째 딸이 찜질방에 간 사이 안방에서 자고 있는 큰딸인 피해자 D(여, 당시 13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 11. 일자불상(위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일주일 뒤) 저녁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와 둘째 딸이 찜질방에 간 사이 안방에서 자고 있는 큰딸인 피해자 D(여, 당시 13세)의 입에 키스를 하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질 내에 넣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 8. 일자불상 새벽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작은 방에서 자고 있는 큰딸인 피해자 D(여, 당시 14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내에 넣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0. 12. 말 일자불상 새벽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와 둘째딸이 찜질방에 간 사이 작은 방에서 자고 있는 큰딸인 피해자 D(여, 당시 15세)의 옷을 벗긴 후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빤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자의 모 C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미수의 점)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11년 3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다.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경합범죄 1, 2 - 판시 제1의 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5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과 1/3인 1년을 합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수정된 권고형 범위의 하한: 징역 1년 9월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가슴을 만지는 등 3회에 걸쳐 추행하고, 1회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게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삼았던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을 믿고 따르던 나이 어린 피해자가 당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약 2~4년 전에 있었던 일로 마지막 범행 당일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피고인의 처에게 알려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죄를 구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이후 별 탈 없이 가족관계를 유지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에 대한 가정폭력 사건을 계기로 이 사건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자신에게 좋은 아빠였다며 피고인의 석방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피고인을 다시한 번 가정으로 복귀하게 하여 피고인 스스로 감당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피해자 등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양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의 회복과 건실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4호)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정보와 판시 범죄사실의 요지가 공개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사실 또한 공개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피해자가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또 다른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명시 F 105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중식당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9.경부터 2012. 6. 12.경까지 위 식당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진위후이의 임금 3,1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유예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진위후이가 위 부분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2. 12.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바이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해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사 김세윤(재판장) 장은영 박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