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5. 30. 선고 2013가단10832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합계 115,595,323원[원고 A 69,089,116원, 원고 B 24,370,132원, 원고 C 22,136,075원]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로서 2012. 3. 8. D로부터 D이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받을 위탁업무 수수료채권 중 115,595,323원을 양수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12차502호로 E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2. 7. 7. 확정되었다.

나.

원고들은 위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3. 4. 16. 2013타채6871호로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E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대해 가지는 기명정기예금반환청구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3. 4. 19. 소외 은행에 송달되었다.

다.

피고(변경 전 상호 : 진도화성 주식회사)는 E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20359호 사건의 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3. 3. 19. 2013타채4715호로 E가 소외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32,000,000원에 대하여, 2013. 5. 2. 2013타채8227호로 E가 소외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369,078,057원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각 명령은 2013. 3. 22., 2013. 5. 7. 소외 은행에 송달되었다.

라.

소외 은행이 E에 대한 채무액 82,540,643원을 집행공탁함으로써 의정부지방법원 F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위 법원은 2013. 8. 22. 실제 배당할 금액 82,720,577원을 추심권자들에게 채권금액에 따라 안분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원고 A 10,265,161원, 원고 B 3,620,888원, 원고 C 3,288,954원, 피고(위 13타채8227호 결정) 47,123,757원, 피고(위 13타채4715호 결정) 4,085,748원].

마.

한편, E는 리조트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위 회사 정관 제4조에서는 '이 회사는 직원 및 상금임원을 두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E는 2011. 7. 1. D과 E 소유의 칸리조트에 대하여 월 8000만 원(부가세 별도)에 리조트운영, 시설물관 리 및 안전(경비), 주차관리 등의 용역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E와 D의 대표이사는 G으로 동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2, 3, 4, 5, 6, 8, 9, 10, 제7호 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E는 직원 및 상근임원을 두지 않고 업무분야별로 제3법인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명목회사였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직원을 직접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D과 용역개발을 체결하여 D이 원고들을 고용하였던 것이며, 원고들은 대외적으로 E의 임원으로서 활동하였고, D은 E로부터 원고들의 월급 지급을 대행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들은 E의 직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E와 D은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어 있고 대표이사가 동일하며, E는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E는 명목상 회사일 뿐 실질적으로는 배후에 있는 D의 영업체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채권은 E에 대한 임금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우선변제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는 피고의 채권과 동일한 일반채권으로 취급되어 잘못 배당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배당받아야 할 금원을 배당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먼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원고들을 E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들은 D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근거로 드는 사정들은 개인의 채무에 대해 개인이 설립한 회사에 그 책임을 묻기 위한 법인격부인론의 요건에 관한 내용으로서 별개의 법인 사이의 문제인 이 사건에 적용될 내용이 아니고, 이 사건의 경우 E가 D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로 설립된 경우도 아니어서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을 받을 사안도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D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강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