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5. 13. 선고 2013가단19236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21,033,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5.부터,

나.

피고 C은 8,547,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한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를 2011. 9. 5. ~ 2011. 11. 30. 고용한 사람이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인지 피고 C인지

2)

원고의 임금 액수가 연봉 40,000,000원인지 월 1,500,000원인지

나.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아래 제2항과 같다.

2)

피고들

가)

원고가 2011. 12. 1. ~ 2012. 7. 31. 피고 회사에 근무한 사실은 맞다. 그러나 2011. 9. 5. ~ 2011. 11. 30. 피고 회사는 극심한 경영난으로 원고 등 신규 직원을 고용할 처지가 아니었고, 피고 C이 개인 자격으로 원고를 고용하여 자신의 돈으로 원고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 위 기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피고들은 당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원고는 피고들의 영업 분야인 영상 분야에서 일한 경력도 없었으므로, 원고를 월 급여 1,500,000원으로 고용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연봉 40,000,000원은 다른 직원들 급여의 2배가 넘는 금액으로, 피고들은 위 금액으로 원고를 고용한 사실이 없다.

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 회사를 운영하던 피고 C이 다른 사람에게 경영권을 넘겨주고, 피고 회사가 매출 부진으로 영상 제작 사업을 폐지한 이후에야 원고와 실질적 이해관계가 없는 피고 회사 등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신의칙에 어긋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8, 10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1. 9. 5. ~ 2012. 7. 31.까지 피고 회사에, 2012. 8. 1. ~ 2012. 10. 24. 피고 C에게 연봉 40,000,000원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고, 위 임금 중 피고 회사는 합계 21,033,650원(2011. 9. : 1,762,150원, 2011. 10. 2,262,150원, 2011. 11. 2,012,150원, 2011. 12. 3,062,150원, 2012. 1. ~ 2. 각 2,062,150원, 2012. 3. ~ 7. 각 1,562,150원), 피고 C은 합계 8,547,300원(2012. 8. : 3,333,330원, 2012. 9. : 2,633,330원, 2012. 10. 2,580,64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을가 제1 내지 6, 8 내지 11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 E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또한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21,033,150원, 피고 C은 8,547,3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의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서 피고 회사는 2012. 8. 15.부터, 피고 C은 2012. 11.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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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C은 2010. 6.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유아 성장동영상 앨범 기획 및 제작 사업을 하였으나,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2011. 6. 1. 회계 업무 담당 직원인 D를 피고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피고 C은 2011. 8.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영업 및 직원 관리를 함께 하자'고 하였고, 원고는 2011. 9.부터 피고 회사의 영업 및 관리업무를 시작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1. 9. 1.자로 피고 회사를 대상 사업장으로 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얻었다.

피고 C은 원고의 2011. 9. ~ 11. 임금을 D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D는 위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송금자 명의를 '피고 회사'로 한 경우도 있었다.

●

위와 같이 원고는 2011. 9.부터 피고 회사에서 일하였고,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및 명목상 대표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피고 회사를 사업장으로 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얻었다.

따라서 원고가 2011. 12. 1.자로 피고 회사의 직원 명부에 등재되었다거나, 피고 회사의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에서 나온 돈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기간 동안 원고의 고용주가 피고 회사가 아니라 피고 C 개인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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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피고 회사의 운영난이 계속되자, 피고 C은 2012. 7. 유아 성장동영상 사업을 정리하고 '한국도로공사 휴게소 광고매체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4명의 직원은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이후 원고 등은 2012. 8. ~ 10. 피고 C에게 고용되어 유아 성장동영상 사업을 계속하다가, 피고 C이 운영난으로 사업을 정리하면서 모두 퇴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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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는 원고의 연봉을 40,000,000원으로 하여 4대 보험 신고를 하였다(피고들은, 원고가 은행권 대출 등을 대비하여 형식상 연봉을 40,000,000원으로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여 연봉 40,000,000원으로 4대 보험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D는 '10여 년 동안 피고 회사의 회계 업무를 전담하였으나, 실제 급여와 4대보험 신고 급여 액수가 다른 경우는 없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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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퇴사 이후 피고 C에게 미지급 임금과 대여금 지급을 독촉하였고, 피고 C은 2012. 12. 29. 원고에게 '최선을 다하여 약속을 지키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첨부된 '급여 미지급금 내역' 및 '미지급금 지급 합의서'는 원고의 연봉이 40,000,000원인 것을 전제로 작성되어 있다(구체적으로는 기본급여 월 3,062,153원, 기지급 금액 월 700,000원 ~ 1,500,000원, 급여총액 - 기지급 금액 합계 32,582,29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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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3. 1. 피고 C을 서울지방노동청 강남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진정하였다. 그런데 피고 C은 위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2011. 9. 5. ~ 2012. 7. 31. 피고 회사의, 2012. 8. 1. ~ 2012. 10. 24. 피고 C의 피용자로 근무하였고, 급여는 연봉 40,000,000원, 월 3,333,330원이었으며, 피고 회사는 합계 21,033,650원, 피고 C은 합계 8,547,3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위 노동청은 피고 C을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2011. 9. 5. ~ 2012. 7. 31. 원고의 임금 합계 21,033,650원을, 개인사업자로서 2012. 8. 1. ~ 2012. 10. 24. 원고의 임금 합계 8,547,3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또한 위 노동청은 2013. 5. 6.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21,033,650원, 피고 C은 8,547,3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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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 C의 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2013. 7. 23. 피고 C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약 17027).

이에 피고 C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5903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8. 20. 피고 C의 위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다만 벌금을 4,000,000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 C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3410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 C의 위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다만 벌금을 2,500,000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 C이 대법원 2015도4260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법원은 2015. 4. 30. 상고기각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정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