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328
판결선고
2013. 8.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시흥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6명을 고용하여 금속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2012. 7. 1.부터 2012. 7. 18.까지 위 회사에서 재직하다 퇴직한 E의 2012. 7.분 임금 2,8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1, 6 내지 10, 12. 20 내지 24, 26 기재 각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57,961,1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정인 진술서, O의 각 참고인 진술서
1.
고소장, P의 고소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부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