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1253
판결선고
2013.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건립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2. 12. 1.부터 2013. 2. 28.까지 현장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2. 12. 임금 1,900,000원 등 별지 미지급 임금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2,3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G, H의 각 진술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I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은 I이 고용한 근로자이므로,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I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한 사실, I과 D은 I이 이 사건 공사를 25억 원에 완공하되, 25억 원이 넘으면 I이 책임지고, 25억 원이 넘지 않으면 차액을 I이 가지기로 약정한 사실, I과 D은 이 사건 공사를 할 당시에 I이 필요한 자재 등을 계약하면 D이 직접 대금을 지급하거나 I에게 경비를 미리 지급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 근로자들의 임금을 D이 직접 지급하기로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I과 D 사이의 약정은 I이 현장소장을 맡아 공사를 진행하되 25억 원 한도 내에서 공사를 진행하여 그 차액을 I이 현장소장 업무의 보수 명목으로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I과 D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I이 위 공사를 완전히 도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정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