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503호 소재 C(주)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31.부터 2012. 7.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2. 4. 임금 1,500,000원, 같은 해 5. 임금 1,500,000원, 같은 해 6. 임금 1,500,000원, 합계 4,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D이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5. 15.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정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