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7. 13. 선고 2014가단39107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7,717,318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5. 21.부터 2016. 7.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D는 2013. 1. 28. F으로부터 광주시 G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면서, ① 피고 D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②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피고 D가 진다고 약속하였다.

나.

피고 D는 2013. 5. 18. 피고 E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대리석(외부 석재)공사를 하도급하였다(자재는 피고 D가 공급하고, 부속철물 및 인건비, 시공부분만 하도급함).

다.

원고 A은 2013. 5. 21. 이 사건 공사현장 3층 안전 발판(인부들의 작업 및 통행을 위하여 설치된 폭 60cm 정도의 통로)에서, 건물 외벽에 타일을 붙이기 위하여 안전발판에 대형 석재를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건물 바깥 쪽 1층 바닥으로 떨어져 다발성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 3층에는 인부들의 허리 정도 위치에 안전을 위한 봉(허리바)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안전방망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 A은 안전모를 쓰거나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였고, 따로 안전교육도 받지 못하였다.

마.

원고 B은 원고 A의 아내, 원고 C은 원고 A의 아들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