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8,028,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2016. 6.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0. 3. 10.경부터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겸임하던 중 2012. 12. 20.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상임임원인 사내이사직만 유지하다가 2013. 6. 30. 퇴사하였다. 원고는 2013. 5.말 ~ 2013. 6.초경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2010. 3. 10.부터 2013. 6. 1.까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겸임하였고, 그중 2010. 3. 10.부터 2012. 12. 20.까지는 A과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겹친다)과 함께 D에게 피고 주식의 과반수를 양도하면서 경영권을 넘겨주었다. D은 2013. 6. 1.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 및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
피고는 2011. 12. 21.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위 규정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분을 공 제한 임금(이하 '세후 임금'이라 하고, 그 공제 전 임금을 '세전 임금'이라 한다)을 지급해 왔는데, 피고가 2012. 1.분부터 2013. 6.분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 현황은 아래 기재와 같다(단위 원, 이하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7,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미지급 임금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2.분부터 2013. 6.분까지 미지급 임금 20,394,320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미지급 임금 중에서 2012년 초과 지급분 4,669,87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세후 임금을 기준으로 2013년 임금 중 20,562,29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한편 2012년에는 4,669,870원을 초과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액 15,892,4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1. 4. 25.부터 적용된 위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 퇴직금으로 60,000,000원, 사내이사 퇴직금으로 3,2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대표이사 퇴직금에 관한 판단
대표이사 재직기간
피고가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위 규정을 2011. 4. 25.부터 적용되도록 하면서, 재직기간 1년 미만의 단수 중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정한 사실, 원고는 2010. 3. 10.부터 2012. 12. 20.까지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퇴직금 산정을 위한 원고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2011. 4. 25.부터 2010. 12. 20.까지 약 1년 7개월로, 퇴직금 산정시 적용될 재직기간은 위 규정에 따라 2년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규정을 승인한 임시주주총회일인 2011. 12. 21.부터 원고의 재직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위 규정을 소급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퇴직금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지급규정이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만 있으면 발생하므로(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16108 판결 참조), 원고의 대표이사 사임일인 '2012. 12. 20. 당시를 기준으로' 위 규정이 이미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산출기준액(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 2012. 9. 20.부터 2012. 12. 19.까지 91일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급여 총액 : 14,897,849원 [= 2012. 9.분 1,833,333원(=5,000,000원×11/30) + 2012. 10.분 5,000,000원 + 2012. 11.분 5,000,000원 + 2012. 12.분 3,064,516원(=5,000,000원×19/31)]
피고는 건강보험료,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분이 공제된 세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자의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0931 판결 참조), 사업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하여 각종 세금 등의 납부의무 자체가 사업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며, 그 의무는 여전히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인데 징세의 편의상 사업자에게 위와 같은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이므로,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일 평균임금 : 163,712원(= 14,897,849원 ÷ 91일)
퇴직금 산출기준액 : 4,911,360원(= 163,712원 × 30일)
계산
위 규정에 따른 대표이사 퇴직금은 58,936,320원(= 퇴직금 산출기준액 4,911,360원 × 재직기간 2년 × 기준지급율 6)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내이사 퇴직금
사내이사 재직기간
피고가 재직기간 1년 미만의 단수 중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정한 사실, 원고는 대표이사 사임일 다음날인 2012. 12. 21.부터 2013. 6. 30.까지 피고의 사내이사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사내이사 재직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은 위 규정에 따라 1년이 된다.
피고는 원고의 사내이사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규정에서 1년 미만의 단수 중 6개월 이상은 재직기간을 1년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이상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산출기준액
평균임금 산정기간: 2013. 3. 30.부터 2013. 6. 29.까지 92일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급여 총액 : 9,869,246원 [= 2013. 3.분 322,580원(=5,000,000원 × 2/31) + 2013. 4.분 5,000,000원 + 2013. 5.분 3,000,000원 + 2013. 6.분 1,546,666원(=1,600,000원 × 29/30)]
1일 평균임금 : 107,274원(= 9,869,246원 ÷ 92일)
퇴직금 산출기준액 : 3,218,220원(= 107,274원 × 30일)
계산
위 규정에 따른 사내이사 퇴직금은 3,218,220원(= 퇴직금 산출기준액 3,218,220원 × 재직기간 1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이내로써 원고가 구하는 3,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D에게 주식을 양도할 당시 피고의 자산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보여주면서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원고가 D으로부터 주식양도대금 외에 권리금도 따로 지급받았는데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금반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5, 6,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D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피고의 2013. 3.말, 2013. 5.말 정산보고서중 부채항목에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에 관한 기재가 없는 사실, 원고가 D으로부터 주식양도대금 이외의 돈을 일부 지급받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에서 더 나아가 원고가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 청구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원고가 권리금을 지급받으면서 D으로 하여금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처럼 믿게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78,028,740원 (= 미지급 임금 15,892,420원 + 대표이사 퇴직금 58,936,320원 + 사내이사 퇴직금 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3. 8.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6.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0. 6.~7.경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의 거래처인 비노텍 주식회사(이하 '비노텍'이라 한다)로부터 폐기물 처리대금 11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직접 횡령하였거나, 원고가 이사의 임무를 게을리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이 위 돈을 횡령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또는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1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14,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비노텍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IBK기업은행, 주식회사 KEB하나은행의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에 의하면 비노텍이 피고에게 2010. 6. 18. 우리은행 E 수표로 30,000,000원, 2010. 6. 22. 우리은행 F 수표로 50,000,000원, 2010. 7. 27. 액면 10,000,000원인 중소기업은행 G 내지 H 수표로 30,000,000원, 합계 110,000,000원을 폐기물 처리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을 13호증(입금증)은 피고가 비노텍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대금으로 110,000,000원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그 하단 '영수자'란에 원고의 이름인 'A'이 기재되어 있고, 을 17호증(공문)에는 비노텍의 I가 위 입금증은 원고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위 입금증의 기명 부분은 자필이 아니고, 자신은 장애로 인하여 오른손으로 글씨를 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원고는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데다가, 이 법원의 비노텍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까지 더하여 보면 위 입금증이 피고의 경리부서에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② 비노텍은 위 사실조회에서 당시 피고의 다른 대표이사였던 C의 승인에 따라 위 110,000,000원을 원고의 동생인 J에게 지급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우리은행 E 수표의 뒷면에도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이에 부합하는 점, ③ 우리은행 F 수표는 K가 2010. 6. 23.경, 중소기업은행 H 수표는 L가 2010. 10. 13.경 각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K, L와 원고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11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횡령했다거나, 원고가 이사의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가 위 돈을 횡령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현(재판장) 김민지 강지성
각주1) 갑4호증(인증서)에 기재된 '3일간'은 '3개월간'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각주2) 소득세 환급에 따라 세후 임금이 세전 임금보다 커지게 되었다.
각주3)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의 기산에 있어서 사유 발생일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87다카2901 판결 참조).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