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151
판결선고
2014. 10. 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근로자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3. 10. 6.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회사에 소속되어 시흥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파견 근로한 F의 2013. 10. 임금 1,869,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임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1명의 임금 합계 49,394,56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근로자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진술요약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판사 정욱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