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822
판결선고
2015. 5.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F, 102호에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여 오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30.경부터 2010. 8. 5.경까지 피고인이 시공하는 경기도 G공장 증축 공사장, H식당 철골설치공사장 등에서 근로한 I의 임금 9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6,090,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순번 7, 8)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액이 총 3,600만 원을 넘고 피해 근로자가 8명인 점, 장기간 동안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이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F, 102호에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여 오는 사용자인바, 2011. 11. 1.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피고인이 시공하는 화성 공장건물신축공사 등에서 근로한 C의 임금 3,7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245,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판사 김구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