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8. 28. 선고 2014고단3301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과 D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위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