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C 내 연립신축 건설현장과 인천시 D 아파트 신축건설현장의 목공사 부분을 E으로부터 1억 30만 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온 사용자인바, 위 공사현장에서 2013. 3. 1.부터 같은 해 8. 15.까지 목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3. 8. 임금 2,6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임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3,00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