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1532,2014
판결선고
2015. 4. 3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정1532]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이나 근무처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이라는 오토바이부품 제조업체에서, 2010. 3. 23. 입국 후 원근무처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D을, 2012. 3. 27. 불법체류자로서 대한민국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E을 각각 고용하였다. [2014고정1533]
피고인은 2010. 7. 26. 22:40경 경기 시흥시 F에 있는. 'G식당'내에서 피해자 H (61세, 여)를 만나 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를 당기는 등 폭행을 하였다.
[2014고정1534]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I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23.부터 2010. 5.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0. 4월 임금 612,910원, 2010. 5월 임금 387,090원 합계 1,000,000원을, 2010. 4. 1.부터 2010. 5.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0. 4월 임금 612,910원, 2010. 5월 임금 387,090원 합계 1,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53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고발장, 외국인고용확인서의 각 기재
[2014고정153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2014고정 1534]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각 진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4조 제5호의2,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점), 구 출입국관리법 (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5조 제6호의2, 제21조 제2항(근무처의 변경을 허가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