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1947,2014
판결선고
2015. 2. 1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정1947]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노동일을 하는 자인바, 2011. 11. 14.부터 같은 해 12월 말경까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진천공장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를 고소인 D로부터 하청받아 소외 E 등 8명의 인부를 대동하여 동 신축공사현장에서 노동일을 하고, 같은 해 11. 18.부터 2012. 1. 11.까지 고소인으로부터 소외 E 등 8명의 인부에게 지급되는 노임 5,460,000원을 대신 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인건비를 인부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피고인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정1948]
피고인은 광명시 F 지층 2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인바, 2011. 9. 17.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마포, 홍천, 용인 현장 등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고 퇴직한 G의 2011. 9월 임금 78만 원, 같은 해 10월 임금 247만 원 임금 도합 325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947]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입금표, A팀 노임지급내역, 통장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확인서
[2014고정1948]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및 진정서
수첩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구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