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537,2014
판결선고
2015. 4. 1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8.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1. 1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구미시 I아파트와 여수시에 있는 J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경 위 현장에서 2012. 8. 11.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근무한 K의 2012. 9월분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연번 제15, 16, 26, 33, 34번 부분 제외)와 같이 근로자 30명의 임금 합계 69,46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전 서구 L, 4층에 있는 M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구미시 I아파트와 여수시에 있는 J아파트 도장공사를 발주받아 건설업자가 아닌 N, O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N, O은 2012. 8.경 위 공사에 대하여 다시 A과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 하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보게 된다.
피고인은 N, A을 거쳐 2단계로 이루어진 위 공사에서 건설업자인 상위 수급인으로서 A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피해자 30 명에 대한 임금 합계 69,4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Q에 대한 경찰 진정서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Q 외 2, R, S, T, U, V외 6, R 외 5, R 외 2, Q외 12, S 외 2, V외 6 작성의 각 진정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44조의2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일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은 구미시 I아파트와 여수시에 있는 J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6.경 위 현장에서 2012. 11. 5.경부터 2012. 11. 26.경까지 근무한 D의 임금 7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5, 16, 26, 33, 34번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0,215,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전 서구 L, 4층에 있는 M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구미시 I아파트와 여수시에 있는 J아파트 도장공사를 발주받아 건설업자가 아닌 N, O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N, O은 2012. 8.경 위 공사에 대하여 다시 A과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 하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보게 된다.
피고인은 N, A을 거쳐 2단계로 이루어진 위 공사에서 건설업자인 상위 수급인으로서 A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10,21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피고인 B에 대한 죄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44조의2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근로자 D, E, F, G, H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신청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의 전제가 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에게 잘못이 없음에도 직상 수급인을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 직상 수급인에게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직상 수급인이 그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처벌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는 것은 직상 수급인 자신이 부담하는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지, 하수급인 등 타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직상 수급인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여 직상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근로자 측의 의사가 확인되는 때에는 그 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상 수급인에게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직상 수급인의 의무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이 직상 수급인 스스로 결정하지 않거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거나 직상 수급인의 책임부담의 범위를 넘어 책임을 지우는 것이어서 자기책임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4. 04. 24. 선고 2013헌가12 전원재판부).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심홍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