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4. 10. 선고 2014초기915 판결

2014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