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9,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각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737
판결선고
2015. 7. 1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안산시 상록구 E, 401호에 본점을 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직원 겸 D 주식회사가 시공 중인 '㈜F 공장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G, 208호에 본점을 둔 철골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D 주식회사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H에서 시공 중인 '㈜F 공장 신축공사' 중 일부인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 중인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1. 18. 12:51경 위 '㈜F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I에게 파이프 설치를 위한 철골 마킹 작업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도급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중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의 순회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에 대한 지도와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도급사업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도급받은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근로자 I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2m 이상의 철골 구조물에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C은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파이프 설치를 위한 철골 마킹 작업을 하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 I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2m 이상의 철골 구조물에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위험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과실이 경합되어 철골 마킹 작업을 하기 위해 철골 사다리를 올라가던 근로자 I이 높이 10m 아래로 추락하여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C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사업에 있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G, 208호에 본점을 둔 철골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 법인으로서 D 주식회사로부터 '㈜F 공장 신축공사' 중 일부인 판넬공사를 분리하여 하도급받아 시공 중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E, 401호에 본점을 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시공중인 '㈜F 공장 신축공사'의 일부인 판넬공사를 분리하여 주식회사 B에 하도급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의 직원이자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C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및 각 내사보고
재해조사의견서 사본
시체검안서, 변사(추락) 사건 사진기록
D 본사조직도,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기본, 변경)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70조, 제29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70조, 제29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조문에 벌금형만 규정된 일부 죄 제외)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D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홍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