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630
판결선고
2015. 10. 2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20.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경산시 D에 있는 C 물류창고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합계 15,200,865원 및 퇴직금 7,665,5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E 작성의 고소장,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청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 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근로자가 위 임금 등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피고인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 류함에 따라 임금 등 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채권집행을 통하여 체불임 금 중 일부를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홍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