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C전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7.경부터 2014. 12.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합계 4,195,917원 및 퇴직금 8,206,0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84,862,757원 및 근로자 21명에 대한 퇴직금 104,852,46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각 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