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2. 25. 선고 2015고단312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주식회사 C를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부터 2015. 6.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3.분 임금 272,7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103,847,208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745,6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52,690,67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7., 2016. 1. 9. 및 2016. 2. 25.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진정(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