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403호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26.부터 2014. 6.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6. 임금 1,578,2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1.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의사가 담긴 고소 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