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1. 22. 선고 2015고단3931 판결

주문

1.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내지 32, 35, 36, 37번에 관하여

가.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3, 34번에 관하여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