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내지 4, 6, 9, 10, 12, 14, 18 내지 20, 22, 23 각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4055
판결선고
2016. 4. 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301호에 있는 (주)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인력 공급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0.경부터 2012. 9. 23.경까지 광명시 D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현장에서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8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5, 7, 8, 11, 13, 15 내지 17, 21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세금포함) 합계 18,2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을 전부 지급한 점, 후단 경합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301호에 있는 (주)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인력 공급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8.경부터 2012. 9. 23.경까지 광명시 D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에서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O의 임금 합계 3,5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내지 4, 6, 9, 10, 12, 14, 18 내지 20, 22, 23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세금포함) 합계 29,677,25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