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609
판결선고
2015. 4. 3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광명시 E에서 시행 중인 'F 아파트 모델하우스 인테리어 공사' 중 함석공사를 주식회사 D로부터 하도급 받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그 경우에는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2. 15:30경 위 모델하우스 인테리어 공사 현장 약 11.5미터 높이 지붕에서 피해자 G 등에게 판금패널 설치 작업 등을 하도록 하면서 그 아래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가 지붕에서 이동 중 아래로 떨어져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같은 날 15:59경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F 모델하우스 인테리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이다.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식회사 D로부터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위 피해자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패널판금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그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지붕에서 이동 중 추락하여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5:59경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그 수급인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안전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사체검안서, 검시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예방 미조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