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910
판결선고
2015. 9. 1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8. 8. 1.경부터 2014. 11.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8,2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45,55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8. 8. 1.경부터 2014. 11.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259,3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D 작성의 각 진정인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임금 등 미지급 액수가 큰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근로자들이 공사대 금채권을 가압류하여 상당 부분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