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8. 19. 선고 2015고단967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5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5, 7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