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349
판결선고
2015. 11. 27.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1349]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정정함).
[2015고정135이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전세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22.경부터 2013. 12.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3,860,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199,1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22.경부터 2013. 12.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3,309,0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349]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정1350이]
피고인의 법정진술
L,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통합사건출력물 1부(안산지원 2014고단871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김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