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천시 오정구 C 소재 D 대표로서 화장품 용기 UV 코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부터 2015. 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2. 11. 임금 중 최저임금 차액 11,958원을 비롯하여 별지 최저임금 차액 표 기재와 같이 근무 기간 동안 임금 총 4,920,11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2.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