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464
판결선고
2015. 4.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6동 202호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작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9.부터 2014. 8. 31.까지 근로한 D의 2014. 8.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인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