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사건2015고정501판결선고2015. 6. 26.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판결범죄사실범죄전력피고인은 2015.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정정함)증거의 요지1.피고인의 법정진술1.C, D의 각 진술서1.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고인 A 별건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1.경합범처리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1.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사 김대현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