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2, 3항(근로자 C,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1708,2015
판결선고
2015. 10. 6.
범죄사실
[2014고정1708]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F, 3층에 있는 G(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 번지 미상의 하천개수공사 현장 등에서 2013. 1. 29.부터 2014. 2.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항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8,017,9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642]
근로자 I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F, 3층 소재 G(주)의 실경영자로 화성시 J 상가주택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K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K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3. 12. 28.부터 2014. 1. 16.까지 근로한 I의 임금 15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820만 원을 체불하고 도주 중이나 하도급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K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82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708]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정인 진술서
[2015고정642]
피고인의 법정진술
K,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E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E에게 미지급임금 전액을 공탁한 점, 판시 제2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하수급인 K에게 하도급 대금을 대부분 지급하였으나 K이 근로자들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F, 3층에 있는 G(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H 번지 미상의 하천개수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C(2013. 5. 9.부터 2014. 4. 10.까지 근로)와 D(2012. 5. 7.부터 2014. 4. 30.까지 근로)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3항 기재와 같이 그들의 임금 합계 26,809,7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구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