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746
판결선고
2016. 6. 24.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지층 101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 인천 D지구 도서관신축공사와 군산 E아파트공사 등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석공사를 시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7. 26.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석공으로 근로한 F의 임금 3,8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3,09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노무비단가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M 주식회사가 판시 군산 E아파트공사 중 석공사에 피고인을 비롯한 판시 근로자들을 고용하였을 뿐, 피고인이 판시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판시 근로자들인 F, G, H, I은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받기로 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일을 한 점, ② 주식회사 M은 위 아파트공사 중 하도급 준 석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위 석공사를 맡긴 점, ③ 피고인은 M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석공사에 관하여 노무비 단가 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지만, 한편 M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D도서관 신축공사에 관해서도 M 주식회사와 사이에 노무비 단가 계약서를 작성한 점, ④ 위 공사현장에서 작성된 노무지급현황표에 근로자로 피고인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현황표는 원청에 제시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포함되어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에서 판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