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9. 1. 선고 2015고정89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D아파트 다동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아파트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8. 6. 1.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0,164,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9. 1. 근로자 E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 벌을 바라지 않는 취지의 의사를 진술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