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10. 18. 선고 2016가단27689 판결

2016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604,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2017.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 반소를 통틀어 4/5는 피고(반소원고)가,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 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3. 2.부터 2016. 3.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도합 8,849,0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또 퇴직금 3,755,5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22,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B, C, D의 각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604,540원(8,849,010원 + 3,755,5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 다음날인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근로계약 상의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2016. 1. 1.부터는 근로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2016. 2. 1.부터 2016. 2. 10.까지 일당제로 임시직으로 일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10. 1.부터 2개월간은 E이라는 곳에서 근로하였는데, 다만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2015. 3. 31.에 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근속기간은 1년이 되지 아니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할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1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B,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 상의 계약기간이 2015. 3. 2.부터 2015. 12. 31.까지로 약정되어 있었던 사실, 위 약정된 근로계약기간 중인 2015. 10. 1.부터 2015. 11. 30.경까지 2개월간 원고가 E이라는 곳에서 근로하였던 사실, 피고가 체불한 임금 내역을 보면 2015. 10. 1.부터 2015. 11. 30.까지의 기간 및 2016. 1. 1.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기간에는 체불임금이 없고, 2016. 2.의 체불임금이 179,200원에 불과한 사실은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E은 피고와 친한 관계에 있는 D가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D의 필요에 의하여 기계설치 등을 원고에게 부탁하여 원고가 E에서 근무하게 된 사실, 원고가 E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가 E 측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고, 4대 보험 역시 피고 회사에서 계속하여 가입하여 준 사실, 근로계약 상의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4대보험을 계속하여 가입 처리하여 주었고, 2016. 2.경에도 일을 시킨 것은 인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이루어진 조사 때에도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을 인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렇다면 비록 원고가 중간에 E에서 근로를 한 적이 있기는 할지라도 이는 피고의 동의하에 피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한 채 파견근로와 유사한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마땅하다 하겠고, 4대 보험 가입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근로하다가 2016. 3. 31.에 퇴직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1년 이상 근속하였다고 봄이 마땅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반소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2015. 5. 23.경 1톤 이상을 실으면 안 된다는 피고의 주의를 무시하고 원고가 엘리베이터에 4톤이나 되는 지게차를 싣고 엘리베이터를 운행하는 바람에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 엘리베이터의 가드레일 및 가이드 슈 4개를 교체하는 수리비 및 전기적 결함 수리비로 도합 500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2)

원고가 2016. 4. 18.경 실내용 바닥재 약 5천 평을 30일 이내에 생산하기로 하고, 2016. 5. 4.까지 약 300평을 생산하였으나, 생산품 전부가 불량품이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불량품 300평에 대하여 평당 4만 원의 손해를 입어 도합 1,200만 원(300평X 평당 4만원)의 손해를 입었으며, 또 그 과정에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연 인원 123명이 원고가 요청하는 선별, 절단 작업을 했으나 생산품이 전부 불량이 되어 그 일당 1,107만 원(123명 X 9만 원)을 허비하는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위 작업을 위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일당 280만 원과, 영업손실 3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3)

원고가 위 (2)항과 같이 불량품을 생산한 후 기계에 문제가 있다며 기계를 해체해 놓고는 출근을 하지 않아, 피고가 기계를 원상복구하기 위하여 기술자 1명을 초빙하여 수리를 함으로써 기계 원상복구비 4,589,179원이 소요되는 손해를 입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손해들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엘리베이터 추락 관련 손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3의 영상,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엘리베이터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엘리베이터에 1톤 이상의 하물을 적재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고서도, 원고가 2015. 5.경에 4톤 가량의 무게를 가진 지게차를 싣고 엘리베이터를 운행하다가 엘리베이터가 그 하중을 못이겨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그 사고로 인하여 손상된 엘리베이터 부품 등을 수리하기 위하여 피고가 2015. 9. 7.에 200만 원, 2016. 1. 12.에 3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위 엘리베이터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입게 만들었다 하겠으므로, 피고에게 위 수리비 500만 원 상당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다.

실내용 바닥재 관련 손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2016년경에 피고의 의뢰에 따라 피고 주장의 실내용 바닥재 가공을 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그러나 위 가공 및 제조에 있어서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300평 상당의 불량품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은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불량이 발생한 것인지에 관한 언급이 없거나, 그 부분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을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실내용 바닥재 불량품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실내용 바닥재 관련 손해배상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 부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기계 수리비 관련 손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의 기계를 고장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23 내지 30,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의 기계를 조립하지 아니한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기계를 해체한 후 이를 조립하지 아니한 채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나, 한편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의 기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원고가 평소에 하던 대로 이를 해체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원고가 더 이상 출근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위 기계 미조립을 가지고 원고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의 기계를 고장이 나게 만들었거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분해 후 조립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반소 청구 역시 나머지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604,54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2.부터 원고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전부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