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2. 14. 선고 2016가단5889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43,159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부터 2017. 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시흥시 C에서 기계장비 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7. 5. 중순경부터 2016. 2. 29.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 D과 함께 피고를 공동으로 설립한 자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 · 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나.

판단

1)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2, 3,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동생 E 명의로 피고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설립 초기 원고가 급여를 일시적으로 감액하여 지급받은 사실, 위 E가 피고의 감사로 선임되었다가 2010. 3. 8. 사임하고, 원고가 2010. 3. 8.부터 2013. 3. 8.까지 피고의 감사로 선임되어 등기부에 등재된 사실, 원고가 일부 업무처리에서 피고의 법인 인감을 직접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 2, 4, 6, 8 내지 11,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원청징수하여 온 사실, 피고의 사내 이사 D이 원고를 부장이라 호칭하며 피고에 계속 근무할 것인지를 묻기도 한 사실, 원고의 업무용 작업복, 차량을 피고가 제공한 사실, 원고는 외근 등을 나가거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 D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위 D은 원고에게 업무 지시 등을 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부정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다.

2)

피고의 퇴직금 지급 의무

원고의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인정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액수가 21,143,159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1,143,15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 다음날인 2016. 3. 1.부터 피고가 퇴직금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2016. 3.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르면,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위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소송에서 28,296,421원의 퇴직금을 청구하였다가, 제2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21,143,159원으로 감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