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4,107,130원, 원고 B에게 5,943,2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1.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논산시 D에서 "E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들은 캄보디아 출신 여성들로서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람들이다.
원고 A는 2013. 6. 24.부터 2016. 3. 7.경까지, 원고 B은 2015. 6. 9.부터 2016. 3. 7.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일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등에 관한 증명 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위 노동청은, 피고로부터 원고 A는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으로 합계 14,107,130원(=체불임금 8,713,750원+퇴직금 3,946,180원+해고예고수당 1,447, 200원)을, 원고 B은 5,943,230원(=체불임금 4,496,030원+해고예고수당 1,447,200원)을 각기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체불임금 등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체불임금 등으로 원고 A에게 14,107,130원, 원고 B에게 5,943,2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단 한 차례의 임금도 체불하지 않고 전부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원고들의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피고는 그 초과되는 시간만큼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원고들과 합의하여 2015. 3. 11.부터는 피고가 원고들의 부식 등(쌀, 야채, 전기료 등)을 제공하는 대신 원고들은 위 초과되는 연장근로수당(2시간)을 받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들은 이미 2016. 3. 2.경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목적으로 사업장을 무단이탈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달에 지급해야하는 1개월분 임금 1,207,800원씩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사업장을 무단이탈한 것뿐 피고가 원고들을 부당해고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오히려 재배작물 수확기에 원고들이 근로를 거부하고 작업장을 무단이탈하여 피고는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
근로계약에서 원고들이 숙박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임금 등에서 숙박비로 원고들 1인당 200,000원씩 공제하여야 한다.
원고 A의 경우 2014. 6. 1.부터 2016. 3. 2.까지 근무하였으므로 통상임금을 월 1,261,080원으로 계산한다면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2,186,906원(=41,574.07원×30일×640/365일)이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숙식제공비 및 원고들이 작업을 하지 않는 일수 등을 뺀 나머지를 계산하여 매월 임금을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이 실수령하는 급여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입금을 미지급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고들도 위와 같은 내용을 승인하면서 매월 임금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들 중 원고 A의 경우는 3,394,706원(=위 1개월분 임금 1,207,800원+퇴직금 2,186,906원), 원고 B의 경우는 1,207,800원(위 1개월분 임금)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 등 전액을 통화로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위 법률의 규정과 달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거나 공제하기로 하였다는 임금과 숙박비 등에 관하여는 임금지급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관한 불기소결정서인 을 제1호증, 그 외에 피고가 작성한 서류 내지 피고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인 을 제9 내지 14호증, 그 외에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인 을 제15, 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2016. 3. 2.경 피고의 사업장을 무단 이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원고들은 피고에 의하여 사업장에서 쫒겨났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4,107,130원, 원고 B에게 5,943,2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법정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11. 22.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남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