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22
판결선고
2016. 3. 24.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0.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15. 6.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상시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4. 3.부터 2015. 4. 14.까지 위 C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768,907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C) 근로기준법36조 임금체불' 기재와 같이 2014. 2. 28.부터 2015. 6. 4.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근로자 30명의 임금 등 합계 78,906,682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4. 3.부터 2015. 4. 14.까지 위 C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합계 5,863,270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C)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체불' 기재와 같이 2014. 2. 28.부터 2015. 6. 4.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근로자 30명의 퇴직금 합계 95,798,844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체불내역서, 체불확인서, 고용보험이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 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각 범행을 의도적으로 저질렀다고 볼 특별한 자료가 없음 ○ 합계 1억 7,470여만 원의 임금, 퇴직금 등을 미지급함, 동종 전과 적지 않음
판사 김승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